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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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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수독과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도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우|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얻어진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와 2차적 증거의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를 희석 또는 단절’ 시키는 사정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제기된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은 2차적 증거의 수집에 1차적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 즉 위법한 방법에 기초한 1차적 증거의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연결고리(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상위관점으로 통합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판례가 설시한 바와 같이 1차적 증거수집의 위법성에 관련된 제반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사인의 증거수집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에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인에 의한 경우도 그 증거수집행위가 타인의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칭해하는 경우’ 로 제한하여 同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적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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