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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위헌적(체제일탈적) 헌법개정
Ⅲ.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Ⅳ. 유신헌법개정의 형식적ㆍ절차적 위헌성 판단
Ⅴ. 유신헌법개정의 내용적ㆍ실질적 위헌성 판단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3. 9. 선고 2010헌바97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全員裁判部
가.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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