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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69 - 208 (4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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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도감은 최충헌 부자를 죽이려 하였던 청교역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충헌이 희종 5년 4월에 영은관에 설치한 관료기구였다. 교정도감의 구성으로는 장관인 교정별감과 수취를 담당한 교정수획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나 국왕이 임명하는 관료였다. 특히 교정별감은 집권무신에게 임명하는 관직이어서 교정도감의 정치적 위상은 무신정권의 다른 지배기구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문서 행정을 담당한 문신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교정도감은 정치적 반대자나 모반자의 색출과 처벌, 정보 수집과 규찰, 그리고 죄인의 재산 몰수와 분배를 담당하였다. 또 관료기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보내 인재의 천거를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아 지방 수령에게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庶事를 관장하였고, 재정원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교정수획원을 보내 수취와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로써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의 政廳이 되었다. 다만 교정도감이 庶事를 담당한 것은 무신정권이 권력을 남용한 결과이며, 3성 6부의 관료제도를 제도적으로 통솔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무신의 권력행사의 통로가 다양하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집권무신의 권력의 출처는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고 정규 관직이나 교정별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료제도가 완전히 무력하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무신들은 재추, 이부와 병부, 어사대, 승선 그리고 상장군 등의 정규 관직을 얻어 정치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료제도는 교정도감과 기능이 달라 서로 별개로 운영되었는데, 고려 국정운영의 최고 회의체로서 재추가 국가 중대사를 회의하던 재추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정방, 도방, 정방 등도 교정도감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교정도감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이 자의적으로 庶事를 관장하는 政廳이었으나 3성 6부의 관료제도나 정방, 도방, 서방 등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들을 관할하거나 통솔하지 않았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집권무신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교정도감, 정규 관직 그리고 정방, 도방, 서방 등의 다양한 기구를 각각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敎定都監의 설치와 구성
3. 敎定都監의 기능과 권력기구화
4. 敎定都監의 정치적 위상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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