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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창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29 - 2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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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민사절차법 체계는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채무의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와 확정된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책임의 실현)하는 민사집행절차가 분리되어 담당기관도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즉,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을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개관한 후,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실무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한정승인 항변과 판결주문, 소송물, 기판력과 차단효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더 나아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정승인신고와 심판
Ⅲ. 한정승인 항변과 판결주문
Ⅳ. 책임 제한과 소송물
Ⅴ. 기판력과 차단효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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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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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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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

    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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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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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이 때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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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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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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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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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쌍무계약상의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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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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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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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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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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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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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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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1]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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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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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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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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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1]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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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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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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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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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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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7.자 76그2 결정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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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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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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