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5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단으로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작동하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문언과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의 배제기준에 대하여 비판이 있지만, 재량적 배제법칙은 출범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재량적 배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즉, 자백배제법칙 위반과 위법적 대물적 강제처분은 침해되는 헌법적 기본권의 성격, 침해되는 ‘위법’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바,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서는 자동적・의무적 배제가 아니라 재량적 배제가 타당하다. 배제의 기준으로는 먼저 수사기관의 활동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효력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증거배제의 결론, 형사소송법 훈시규정, 형사소송규칙 등 위반은 증거불배제의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수사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거배제의 선택, 경과실이나 회피가 어려운 착오가 있는 경우 증거불배제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이 논문은 2007년 이후 10년간의 판례를 개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한다. 자백이나 전기통신 분야에 비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늦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를 기준으로 하는 증거배제의 재량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함정수사 등에서는 추가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