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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9 - 111 (23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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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은 정치활동 참여와, 정치참여에 필요한 기본지식, 법제, 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선거법제 및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만 16세 이상인 청소년의 정당의 자유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해 정치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정당의 정치활동 참여 및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었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는 집단이고, 정당참여를 통해 자발적 정치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교육에 보다 적합하다. 다만 정당의 정치적 지향성 추구가 너무 강조되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교육에 있어서도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 당내 민주주의 보장, 민주시민 형성 목적을 고려한 정치교육 기회 보장,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및 평등한 참여의 보장,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양성의 존중, 개방성에 기초한 비편향성, 국가의 지원 및 내용불간섭 등의 기본원칙이 수립ㆍ존중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당활동 참여 및 정당의 정치교육이 일찍부터 자리잡은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가능성이 이제 법제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에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교육기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정당의 청소년 참여 지원 및 정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정당의 정치교육에 있어서 요청되는 원칙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스스로 형성되어갈 수 있도록 정치참여 및 정치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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