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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5 - 250 (2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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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 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 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 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 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 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 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 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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