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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5 - 260 (26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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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2021. 3. 9. 일부개정을 통해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위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특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어떠한 법리와 요건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 외에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원치료비를 비롯하여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감염병 확산행위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포섭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위기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궁하기 어렵고 감염병위기라는 사회재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적 대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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