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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1 - 2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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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의 작성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되, 영리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위 형사처벌 조항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의 남발을 막고 고소취소를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의도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의 법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사법시스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창작과 이용의 구조 속에서 불가분적 관련을 맺는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형사벌의 개입을 되도록 최소화하는 선행조건으로 간편,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민사구제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민사구제절차 없이 형벌조항의 축소는 저작권 정책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논하였다. 나아가 공정이용 조항이 현행 저작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범죄론 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실질적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운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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