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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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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로 줄곧 규정되어 온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 범적 의미와 기능, 다른 기본권, 특히 재산권과의 관계, 구체적인 위헌심사기준 등과 관 련하여서는 종래 헌법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원칙적으로 그 법인 등으로 규정한 저작권법 제9조의 위헌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헌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그 위헌 여부를 검토 하였다. 이 결정을 계기로 헌법학계에서 헌법 제22조의 규범적 의미와 그 구체적인 위헌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헌법 제22조 제2항이 고유한 의미를 갖고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인지, 그 규범적 의미와 내용은 무엇 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의견이 귀일되 지 못하고 적지않이 모호한 측면들이 남아 있다. 특히, 헌법 제22조 제2항을 위헌심사기 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판단 내용과 판단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 토해 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출발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 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저작권조항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검 토하여 우리 헌법 해석에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셋째, 이에 기초하여, 최근 우리 헌법학계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내 용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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