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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69 - 290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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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까지도 위헌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온 정책이다. 최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공개방식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세부정보(성명ㆍ나이ㆍ신체특징ㆍ사진ㆍ주소 등)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아직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대상자는 없으므로 세부적인 공개로 인한 예방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세부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공개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본 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려는 예반예방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형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인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률적 검토
Ⅲ.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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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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