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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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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용식 (서울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3집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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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그 위헌여부를 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범죄에서 나아가 강력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서 피의자까지로 확대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해 조문에서의 공익성 요건은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합헌 내지는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상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다. 공익성 개념 자체는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공익성의 개념 자체의 명확성 불명확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조문의 맥락(context)에 따라 똑같이 ‘공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경우 공익의 개념을 어떠한 것으로 보든 간에 그 공익성 자체가 인정됨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익성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신상공개행위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조문의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대부분의 신상공개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되기에 신상공개의 경우에는 법조문 상의 ‘공익을 위하여’의 의미를 공익성이 위태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공익성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결정은 그 행위와 성격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제도에서의 공익을 위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상공개제도에서는 사익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국가는 범죄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게 되며, 여기에서도 공익 개념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비교적 명확한 것이라서 공익성 개념 자체는 더 이상 구체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처럼 양자에서 조문상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별다른 규제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즉 신상공개제도 자체에서 공익성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당연히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따라서 그 판단기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신상공개제도에서 말하는 공익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의 위태화 정도에 관한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위하여’라기 보다는 ‘공익이 위태화되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기존의 소극적 시각을 적극적인 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의 위태화의 구체화 방안의 하나의 예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간략히 검토해보았다. 이는 공익 개념의 구체화가 아니라 공익의 위태화의 구체화로써, 다시 말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은 형법의 영역에서는 공익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서 적어도 공익이 위태화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 신상공개의 확대경향
Ⅱ.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소지
Ⅲ. 피의자 신상공개와 공적인물론
Ⅳ.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으로서의 공익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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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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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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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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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1]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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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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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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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1]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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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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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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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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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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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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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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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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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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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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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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