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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秉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61 - 1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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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불문헌법의 전형인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을 헌법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영국헌법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적인 헌법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전 받는 영국헌법의 상황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먼저 영국은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상투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에는 헌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편협한 성문헌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법률, 관습 및 판례 등으로 운용되는 영국헌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법전화 된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헌법으로서의 영국헌법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영국헌법은 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적 요소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거리가 먼 권력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는 ‘공화와 협력’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영국에서 의회주권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다. 영국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국헌법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색은 ‘관습’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관습은 영국과 같은 정치적 헌법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오늘날 법전화 된 자유주의적 헌법의 현저한 특색인 법원에 의해 강행될 수 있는 법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보다도 정부나 정치가에 의한 자기규제가 우선시된다. 이러한 영국헌법상 가장 중요한 관습은 군주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잔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제정법이나 코먼로가 적용되지 않을 때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나머지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법적 논의의 대상은 자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라는 문제보다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나 코먼로상 권한의 범위인 것이다.
이러한 영국헌법의 전통적인 모습과 특색도 최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1998년 ‘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세습귀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귀족원의 개혁에서부터 민족 단위로 독립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개념을 뛰어 넘는 자치권을 부여하며,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까지 기존의 헌정구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헌법개혁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귀족원의 최고법원 시대를 끝내고 독자적인 대법원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헌정사는 불편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익숙한 것은 분명하다.
입헌주의의 모국인 영국을 지탱해온 그 헌법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헌법이 지향하는 본질과 가치를 함의하여 성문헌법을 보유한 국가 그 이상으로 헌정질서를 잘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헌법을 주목하고 편협한 성문헌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헌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본다면 헌법의 보다 진정한 가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영국헌법에 대한 올바른 논의도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은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가?
Ⅲ. 영국헌법의 특색
Ⅴ. 결론 : 전환기의 영국헌법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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