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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Ⅱ.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Ⅲ. 국무총리제
Ⅳ. 그 밖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들
Ⅴ. 정리와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 청구이유(請求理由)는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구속조치(拘束措置)의 행정기관(行政機關)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가 위헌적(違憲的)인 국가기관(國家機關)이고 그 위헌적(違憲的) 기관(機關)에 의하여 구속(拘束)되었으니 이를 취소(取消)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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