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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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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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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비추어 개헌의 방향과 폭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이번 개헌의 성격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이번 개헌은 이러한 정변이나 저항의 결과가 아니라 현행헌법시행후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의미의 개헌이며, 또한 그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헌은 이처럼 정치적 변혁을 위한 개헌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이념을 추구하고 이를 위하여 질서를 재편하는 개헌을 의도하는 것은 이번 개헌의 성격에 맞지 않다. 특히 지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념의 격차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번 개헌은 축소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2)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그동안의 헌법현실의 변화와 국민의 변화된 가치의식과 헌법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고 그동안 현행헌법의 운용과정에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이번 개헌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은 헌법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장래의 다수자에 의한 정책결정에 맡겨놓아야 할 사항까지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빛 구상을 헌법에 담는 것도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개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이번 개헌논의에서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서 통일에 대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대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필요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그 실현이 어려운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하는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 이번 헌법개정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1) 민주주의의 강화  1)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추가적 제도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대통령선거제도는 현행의 상대다수대표제의 문제와 결선투표제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효투표수의 40%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하는 방안이나 순위투표 내지 선택투표(alternative vote)를 도입하여 1순위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얻은 2순위표를 더하여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3) 사법부의 엘리트주의나 법관의 관료화로 인한 법원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 일반민중의 사법에의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의 요구가 크고 이를 위해 사법에의 시민참여문제와 사법부구성에 있어서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2) 국정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보장 - 균형적 정부의 실현 현행헌법이 1987년 당시의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민주성을 강조하였다면 지금은 안정과 효율, 책임의 요청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1) 현 시점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방지라는 역사적 사명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임기 4년, 1차 중임 허용으로 개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분열된 정부(divided government)하에서의 정부의 비효율성과 대통령제의 경직성, 승자독식의 폐해를 완화하는 데 국무총리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유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굳이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즉 헌법해석의 통일성의 확보, 헌법재판기관간의 관할분쟁을 불식하기 위해 헌법재판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사회질서의 개방성과 중립성  경제,사회관련규정에 대한 개헌문제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 현실에의 적실성, 이념과 이해대립이 심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이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현실적 급부능력 등에 비추어 헌법적 규범력을 가지기 어려운 사항을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점 등과 관련된다.  1) 경제질서에 관해서는 집권정당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최소한만 규정하고 나머지 경제정책은 그 때 그 때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집권정당의 정책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의 요구는 증대하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국가의 급부능력과 자율성은 오히려 저하, 위축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복지의 최소한만은 구체적 권리로 규정하여 그 추상성, 프로그램성을 줄이고 나머지는 권리의 형태가 아니라 국가목표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래의 정책의 현실적응성,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 통일에의 대비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국민투표에 의할 것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를 규정한 것이어서 적합하지 못하다.) 통일헌법의 제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이번 개헌논의의 성격과 의미
3. 헌법개정의 방향
4.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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