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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의결권 행사제도의 개요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과제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가.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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