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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쾌영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5 - 149 (25page)
DOI
10.24886/BLR.2016.06.3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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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다. 일반주주들의 총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Shadow Voting에 기대고 있다. 본고는 주주총회 운영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수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주주총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주주와 군소주주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주와 회사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권유제도도 주주 상호간 및 회사 사이에 소통과 정보교류가 원활할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장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주주들도 필요한 때에는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도 다른 기관투자자와 회사 및 일반주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연금기금 등의 의결권행사지침의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주총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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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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