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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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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대한민국 인권문제 중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권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통보절차에서 이미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 제18조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내에서 개선될 전망이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유엔을 중심으로 지난 30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왔는지를 살펴본다. 과거 유엔인권위원회와 최근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어떤 결의를 해 왔는지, 우리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감독기관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나아가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 것인지가 관찰 대상이다. 다음으로 필자의 관심사는 유럽인권기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 유럽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최근의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시대순으로 정리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 해석의 최신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거의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권리이고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대체복무 미도입은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통보 결정이 쌓여만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국면에서는 이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결단이다. 헌재가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적 해석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엔과 양심적 병역거부
Ⅲ. 유럽인권협약과 양심적 병역거부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상 쟁점
Ⅴ. 맺는말 - 한국의 선택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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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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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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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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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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