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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민주공화 개념의 수용과 변천
Ⅲ.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Ⅳ. 민주공화주의와 우리 헌법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바98 전원재판부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 방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 전원재판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1헌마31 전원재판부〔기각〕
1. 가. 수사기관(搜査機關)인 피청구인의 범죄(犯罪)에 대한 추적의 정지(停止) 및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청구인의 딸의 살인피의사건(殺人被疑事件)의 종결(終結)은 청구인의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적(個人的)인 충격(衝擊)은 물론 사회생활상 타인과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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