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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39 - 3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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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국가형태로서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구한말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처음 수용할 때 민주공화국을 군주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했다. 임시정부 시기에는 민주공화국 개념이 정치적균권, 경제적 균부, 교육적 균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뜻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정체를 ‘공화’는 국체를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주류 견해였고,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권력분립이 강조되었다. 유신헌법시대에는 민주공화국이 국가기강과 도의의 확립, 멸사봉공의 정신, 그리고 국민적 단결이 요구되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자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하는 국가로 본다. 즉 민주주의란 정치형태로서의 국민주권과 정치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본질로 하는 이념으로, 공화주의란 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등 공화적 요소의 구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는 이념으로 각각 정의한 다음, 민주공화주의란 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을 올바르게 실현함으로써 헌법상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이라고 통합적인 정의를 시도했다. 한편,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제1조 제1항 및 민주공화주의와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의 자유는 간섭의 배제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나 자기실현을 뜻하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비지배 자유라고 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모두 공화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것이 헌법의 체계성에 합치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주의의 기본요소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국민주권, 선거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지방자치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주공화 개념의 수용과 변천
Ⅲ.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Ⅳ. 민주공화주의와 우리 헌법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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