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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 - 5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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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이 글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헌론 으로 이루어진 글은 아니고 해석론 적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두 가지 입헌론적 주장이 암시되고 있다.
첫째는, 헌법 부칙 제5조에 대한 문리해석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 시행시에 시행중이던 법률로서 동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의 법률로서의 효력상실시기를 현행헌법 시행시가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지속효심사규정은 장식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헌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은 헌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되는 위헌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종전헌법과 관련하여 지속효심사기관에 대법원이 포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단절효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단절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동 재판소 총 구성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데 비해 대법원은 과반수평결원칙에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과반수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해석론적 관점에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행헌법이 종전헌법에 대한 전부개정헌법에 해당하는 한, 현행헌법에 반하는 현행헌법의 시행 전에 시행되던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는 현행헌법의 시행시이다. 마찬가지로 종전헌법이 그 이전의 헌법에 대한 전부개정헌법에 해당하는 한, 종전헌법에 반하는 종전헌법의 시행 전에 시행되던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는 종전헌법의 시행시이다.
둘째, 종전헌법과 관련한 지속효에 대한 심사기관에는 헌법재판소 외에 대법원이 포함되지만, 대법원의 지속효심사의 타당성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종전헌법 시행시 시행중이던 법률에 대한 현행헌법 하에서의 지속효심사에 있어서의 근거규범은 종전헌법이어야 한다.
넷째, 종전헌법 시행시 시행중이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속효심사에 있어서의 정족수는 종전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에
Ⅱ. 제정헌법 또는 전부개정헌법에 반하는 제정헌법 또는 전부개정헌법 전에 시행되던 법률의 효력상실시기
Ⅲ. 지속효에 대한 심사기관
Ⅳ. 종전헌법 시행시 시행중이던 법률에 대한 현행헌법 하에서의 지속효심사에 있어서의 종전헌법의 기능
Ⅴ. 「지속효」 심사와 정족수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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