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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89 - 133 (45page)
DOI
10.24886/BLR.2018.03.3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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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해 주주총회 정족수가 미달될 것이라는 우려와 그에 대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섀도보팅제도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권 발행 회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된 후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일몰기간 만료로 폐지될 때까지, 국내 상장주식회사가 ‘낮은 비용’으로 주주총회의 주요 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게 기능해왔다.
동 제도는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제도 폐지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미달되는 상장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상장사들이 섀도보팅제도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통과시킬수 있어, 소액주주와 소통하려는 노력, 주주총회일을 분산시키려는 노력,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의안 설명과 총회 참석 독려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주주총회의 활성화는 상장사가 주주총회일은 분산시키고, 소집통지시에 주주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 및 검토시간을 제공하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별도의 법개정을 통해 정족수를 완화하거나 섀도보팅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특히, 정족수 완화는 현행법상의 제도를 충분히 운용해 본 후에도 정족수 미달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실증적․법적 연구를 거쳐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현 시점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序
Ⅱ.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금융위원회의 입장
Ⅲ. 주주총회와 주주의 의결권
Ⅳ. 주주총회 불성립시의 법률효과
Ⅴ.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의 주주총회 운용 방안
Ⅵ.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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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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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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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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