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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5 - 3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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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는 검찰기관에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2년간의 공익소송시행업무를 개시하였다. 그후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공익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소송업무를 추진하였고 중국의 행정공익소송제도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2년의 행정공익소송에 대한 시행을 통해 공익을 보호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수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로 75.4%에 달하는 행정공익소송사건들이 검찰건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생태환경보호와 국유자산의 유실을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제한된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7년6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행정공익소송조항을 전문 신설하여 정식으로 공익소송제도를 도입하였고 앞으로의 검찰건의와 행정공익소송의 제도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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