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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30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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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의 실시회수는 선거체계(대표원칙, 선거주기 등), 선거문화, 후보자·당선인·공직자의 준법의식, 공천을 주도하는 정당정치의 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재·보궐선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충원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재·보궐선거의 실시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거체계와 선거규범 및 정치현실을 고려할진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보궐선거의 실시회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장한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 실시하되, 그 실시시점을 7월로 정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정치현실의 변혁을 추동한다는 의미에서 고려할 만한 입법론으로, 다른 선거출마를 위한 입후보 시기의 제한, 범죄로 말미암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만든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선거보전금액을 환수하는 것, 범죄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만든 공직자의 소속정당에 대한 제재(공천권의 제한, 국고보조금의 감액 또는 환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또는 제재는 무책임하게 재·보궐선거를 유발하였던 정치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행정규제 중심의 선거법제의 완화, 정치자금제도의 적실성 있는 보완, 선거주기의 일치, 대체후보제의 도입, 다양한 선거체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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