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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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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구성하는 의회제도의 운영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데 여기서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노정된다면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의 부정이나 과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대체로 이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이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제도의 본질적 이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입된 규범과 규범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여건 사이의 간극이나 선거제도라는 문제의 특수성, 사법기능이 지닌 속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문제의 실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상호보완적인 의의를 구현하며 성공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관련 법제의 내용 및 헌법재판소의 관점 개관
Ⅲ. 현행 선거법제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Ⅳ.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에 관한 문제구도의 이해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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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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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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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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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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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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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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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31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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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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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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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서신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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