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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71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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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지방자치 70년을 회고하려면, 70년간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행정의 변화, 주민생활의 변화 등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70년 변화를 중심으로 논급한다. 제헌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이래 70년이 지났다. 헌법상으로는 제3차 개정헌법, 제5차 개정헌법, 제7차 개정헌법, 제8차 개정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1949.8.15. 제정 이래 2018년까지 타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근 6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바로 한국 지방자치법 70년의 역사이다. 지방자치헌법 70년을 보면, 한국 지방자치헌법 70년의 역사는 3개의 시기, 지방자치의 발아기, 지방자치의 중단기, 지방자치의 재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 헌법조항을 볼 때, 현행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사무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행헌법과 제헌헌법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아니한다. 1948년의 지방자치헌법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서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권력과 자치권의 상호관계, 지방재정의 보장, 폭넓은 자치입법권, 제한된 국가감독권, 지방자치단체의 넓은 제소권 등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의식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현행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분권 강화 의식을 포함하여 이 시대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70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법 내용 중 핵심내용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단체장의 선거가 폐기되어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점, 그러다가 1988년 제9차 개정헌법과 1988년 5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등의 발효로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매우 빈번하였다. 개정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급속히 변해가는 주민의 의식, 경제수준의 향상, 문화적 요구의 증대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것도 지방자치법 70년의 주요 특징의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이고, 주민에 의한 자치이고 주민을 위한 자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의 성숙,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헌법 70년의 변화와 지방자치법 70년의 변화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보았고, 지방자치 70년을 회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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