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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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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9년 3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최상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과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와 역할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장치의 강화, 지방경찰청과의 구체적 업무협약을 통한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자치경찰만의 시민친화적인 종합적 치안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경찰과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경찰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최일선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상호협조 및 응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아래 국가경찰 기관을 적극적으로 이관하고, 현재 산출된 이관인력을 재산출하여 현장 지향적 인력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경찰의 개방적 인력 전환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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