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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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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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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7 - 122 (4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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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한해 고찰해 보면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나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신 중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현 수준의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로 과실범이나 형법상 제조물 책임 등의 법리에 의해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한 반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비단 현 수준의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의 `강`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오랜 진화사로부터 형성된 인간-종 중심적 부족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굳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까지 구비한 인공지능을 상정해가며 형사책임 논의를 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의식적 지능인 현 단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단, 또 다른 유사인격체인법인의 형사책임 인정논의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가는 과정을 거쳐 온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도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화적 동인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크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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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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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가.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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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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