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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백민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3 - 178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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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했다. 제4차산업 혁명의 선두주자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논증 등의 기능과 시스템을 가진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예측하지 못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간행위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와 책임주의는 어떻게 재편성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로봇에게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인공지능로봇의 범죄주체성 인정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공지능로봇의 제작자, 소유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를 이론적 밑바탕으로 그 인정가능성을 긍정하는 개방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물론 현재는 해결해야 할 이론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훗날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범죄능력은 물론이고 이에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은 자연인만이 지닐 수 있다는 틀은 깨져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 오작동에 의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우리나라 입법의 불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에 대비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형법해석론상 이에 관련된 제작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주의의무의 근거와 범위를 도출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소유자에게 부작위감독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보증인적 지위 내지 보증의무를 도출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현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제4차산업 혁명 물결은 과거 어느 산업혁명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 역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형사법 이론의 변화와 수정은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 변화가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인공지능로봇의 범죄주체성 인정여부
Ⅲ.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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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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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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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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