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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9 - 1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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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사안에서 문제되는 가치들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가늠하는 추론은 기본권 논증으로서 큰 취약점을 갖는다. 사안의 결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논증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본권 질서에 관한 주장이 타당성을 보증 받으려면 그것은 논증대화라는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출되지 아니한 재판관이 입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정당성은 바로 성공적으로 헌법적 논증대화의 테스트를 거쳤다는 보증에 의해 제공된다. 그런데 가치 비중을 가늠하는 정신적 과정 자체는 공적 논증으로 외재화되기 어렵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론만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가치 비중 가늠으로 기본권 논증을 이해하는 견해는 ‘왜 선출된 의회의 가치 판단을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뒤엎는가?’라는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 이론적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한다. (1) 행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상이한 속성을 갖는 이유 유형으로 가치와 규범을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규범은 그것을 승인할 상위의 지위 관계를 전제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범 논증은 독특한 형식을 갖는다. 즉 규범 논증은 복수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주체의 지위 관계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제안된 법적 결론이 위배하는가를 살피는 검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반면에 가치에 관한 논의는 (확장된) 1인칭 관점에서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대상들에 대한 맥락적 판단들을 산출하며, 여기에는 관계 위반의 검사가 내재해 있지 않다. (3) 기본권 문제 해결에서 규범 논거는 가치 논거에 대하여 우선성을 갖는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음이 논증되는 가치는, 기본권 규범의 우선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합리성 기준에 의거해 규범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4) 가치에 관한 판단이 합리성에 따른 논증에 의거하여 규범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넘어서 규범을 뒤집는 것은 기본권 규범의 존재 이유에 반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기본권규범이 표현하는 관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지, 입법자가 한 가치 판단을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하여 제2의 입법부로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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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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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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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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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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