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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17 - 2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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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을 하기 위해서는 형량될 대상이 먼저 고정 되어야 한다. 즉, 형량 식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형량 대상이 잘못 식별 되었을 때는 잘못된 형량(誤衡量)을 하게 된다. 특히 공익 개념을 단순히 언급 함으로써 실제로는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분별하게 공익으로 포함시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러셀(Russell)의 확정기술이론에 의거한 분석이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표면적으로는 ‘공익’처럼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이나 구(句)의 심층적인 논리적 구조를 밝혀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법률 X의 공익 I는 이사건에서 형량대상이다’라는 진술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단계의 식별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그 입법의 대안과 비교해서 해당 입법이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이익 범위를 지목한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지목된 범위의 이익이 공익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 요건은 소극적인 것 세 가지로, ‘위헌적인 가치를 갖는 이익이 아닐 것, 기본권 주체의 이익과 절연된 이익이 아닐 것, 일부 구성원들을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식별은 법익을 형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공익 식별은 시작부터 잘못된 형량의 위험을 걸러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 주체의 공통된 이익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관점에서 법익 형량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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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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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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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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