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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1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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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의 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헌법」제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헌법」이 지방적인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 · 탄력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고유의 법이란 의미에서 자주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조례권 행사의 한계를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권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점차 발전해 감에 따라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자치법규에 입법지원 그 중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절차의 발전은 아직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학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 내의 법무인력 보강을 통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심사 강화 등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아직 정책적으로 채택 ·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법규 그 중 조례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자체역량 강화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수단을 통한 조례의 적법성 확보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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