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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3 - 205 (33page)
DOI
10.21333/lglj.2021.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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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자치입법의 법적 위상과 그 운용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자치 제도를 여러 차원에서 보완하였으나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치입법의 법적 성격과 위상 또한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외국사례의 실질적인 비교법적 검토 및 헌법개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자치입법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자치입법의 자주법적 성격과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적극 고려할 때 조례는 행정입법과 구분되는 자주입법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해에 따라 지방자치 입법권의 범위는 법률로써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적으로는 법률이 포괄적 사무 권한을 위임하면 법령의 위임을 충족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3)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권한 분배 위반에 대한 법리는 법률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다. (4) 행정입법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은 법률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의 독자성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규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직접 개폐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설립 후 운영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로 정할 사항을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법령으로 제약하거나 자치입법을 통한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자치권 행사하지 못하게 제약하여 그 실질적인 기능을 제약하는 경우 상위입법은 위법하다(본질적 침해금지의 확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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