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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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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헌법질서를 유지ㆍ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작용으로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는 헌법보호장치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은 헌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자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를 헌법에 기속시켜 헌법의 규범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인식작용이자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실현작용이다. 헌법재판의 헌법이론적 근거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헌법재판의 지배원리로는 헌법 우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헌법의 우위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형식논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우위는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국가작용을 통제하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은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키게 하므로 결국 입법권력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은 사법작용이라는 본질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논리적으로 그 영역을 명확히 획정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분리도 헌법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분리에는 일응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적어도 쟁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생활에 참여하는 자이어야 하고, 헌법의 해석ㆍ적용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분쟁해결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인 데 반해서 헌법재판소는 권력통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헌법을 인식하고 헌법을 해석ㆍ적용하는 헌법재판은 헌법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헌법재판 전문기관, 즉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권이 법원에 속해 있다는 것은 권력통제적 권한이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어야 의회ㆍ정부뿐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키는 독점적인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관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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