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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3 - 1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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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공적인 고령자 케어정책으로서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다. 개호보험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로써 돌봄의 탈가족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과 후기고령자가 증가하는 인구변화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에서의 ‘자립과 자조’는 개호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 그리하여 개호보험제도 성립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가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돌봄의 주체로 남아있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비혼화가 만났다’라고 할 만큼 돌봄을 맡을 수 있는 가족의 자원은 빈약하다. 최근 개호살인이나 개호동반자살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가족개호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의 긴 시간은 돌봄을 받는 쪽에서나 돌보는 쪽에서나, 고령사회의 평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삶의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보편성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선 사회적인 돌봄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을 고찰하고, ‘가족돌봄’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돌봄의 사회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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