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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강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3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3 - 152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2.5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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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더는 전면봉쇄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에 각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도 봉쇄를 강화하는 대신, 예방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완화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한다. 이에 국가는 예방접종을 법적 의무로서 부과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무화된 예방접종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글에서는 예방접종 의무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의무화된 예방접종 또는 미접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고려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홍역 등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그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예방접종 의무화 조치와 이와 관련한 판례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무화된 예방접종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예방접종
Ⅲ. 예방접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
Ⅳ.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검토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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