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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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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는 경우 접종거부를 정당화 하는 기본권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제12조), 종교의 자유(20조) 등이며, 사법(私法)영역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전술된 기본권들이 주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통해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측에서는 주로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재산권(23조)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신분관계인(특히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직업공무원이라는 개념정의를 단순히 형식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때문에 ‘기능유보’이론과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öffentlich-rechtliches Dienst- und Treueverhältnis)’를 바탕으로 직무의 성질, 복무기간, 공익에의 연관강도, 대민접촉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례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백신접종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가 헌법이론적으로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적 성질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국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됨으로- 유리함은 물론이다. 백신접종의무화 대상 공무원을 확정함에는 이와 같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직군을 기준으로 할 수 도 있고 직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법적신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비례적 판단을 통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검토가 유사직업군에 확대적용 되거나 응용하여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실무적으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통해 민간영역의 특수신분관계 직업군(요양원종사자, 의료인, 어린이집 종사자 등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기본권의 방어적 성격과 주관적 공권성에 기인한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합기능을 최대화로 활성화 시키면서 개인의 기본권도 보호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 이러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헌법질서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고 다른 헌법적 보호법익과 기본권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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