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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3號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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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국경조약체제는 기본조약인 1962년 국경조약과 조약초안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합의서와 1962년 국경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4년 국경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이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 최상류 지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 조중국경조약체제의 특징은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와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1962년 국경조약 제1조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고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62년 국경조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규정된 토문강(土門江) 대신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도문강(두만강의 중국명칭)의 4개의 지류(支流) 중최상류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를 조중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조약 제5조 제3문에 따라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는 정식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간도지역이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국경조약을 체결할 조약체결능력 즉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가? 현재 북한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이후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 체결과 발효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경조약 체제 자체를 부인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독일통일 사례를 통일한국에 적용하면 선행국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관련국인 통일한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이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중국경조약체제
Ⅲ. 조중국경조약체제와 관련된 기존 국경조약의 효력문제
Ⅳ.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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