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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3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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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에 관한 빈 협약이 1978년 체결되었고 1996년부터 발효되었지만 아직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동 협약은 그동안의 국제관행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조약의 국가승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해관계국과 끊임없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국가관행을 창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국가관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토주권의 변경에 따른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백지출발의 원칙’과 ‘조약자동존속’의 원칙이 대립된다. 국가관행에서는 백지출발의 원칙이 19세기 중순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근래에 ‘자동존속의 원칙’이 학설로 새롭게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관행은 이를 별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관행을 분석해 보면 조약의 국가승계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승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주둔협정, 동맹조약, 중립조약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조약들은 영토승계국의 재량에 속하고 자동승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 조약은 아니지만 영토승계국의 공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사 협정 및 외국인 관련 조약들도 자동승계 되지 않는다. 국가관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국이 영토선행국이 체결한 다자간 조약을 승계한 예가 많지만 자동승계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자간 조약은 조약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경조약처럼 새로 취득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무관하게 영토승계국으로 승계 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변경된 상황에서 동 조약을 승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비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승계의 발생원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양의 경우에는 조약불승계의 원칙 내지 조약경계가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약승계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의 분리독립을 식민지역에서의 분리독립과 기타지역에서의 분리독립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는 국가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의 분리독립의 경우에 국가관행은 일반적으로 백지출발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히 1950, 60년대에는 특히 다자간 조약의 경우에 조약 승계의 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계의 예를 자동승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생국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분역의 경우에는 선행국의 조약에 대한 승계의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자동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토승계국이 선행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 위치에 있었을 경우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조약의 경우 승계 하는 경향이 많았다. 국가결합의 경우에도 영토선행국이 통합 후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관행은 다르다. 영토선행국이 새로운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을 자신의 영역 내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관행이다.

목차

Ⅰ. 서
Ⅱ.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기본 시각들
Ⅲ. 고도의 정치적 조약
Ⅳ. 다자간 조약 및 인권관련 다자간 조약
Ⅴ. 특정지역에 관련된 처분적 조약
Ⅵ. 비처분적 조약과 국가의 관행
Ⅶ.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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