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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2號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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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국가재산, 공문서 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달리 국가관행은 승계대상 국가부채를 재정부채와 행정부채로 구별한다. 국가관행과 학설, 관련 국제 및 국내판례, 국가승계와 관련된 국제법위원회의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정부채와 좁은 의미의 행정부채는 모두 영토승계국이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까지는 국가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관행은 일관되게 부채를 승계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식민지 통합과 관련하여 또는 무력에 의한 통합의 경우 선행국의 채무를 영토승계국인 병합국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관행이 일부 있지만 일관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국제관행을 거쳐 1990년대의 국가관행은 선행국 국가부채를 영토승계국이 승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영토승계국이 복수인 경우 대상부채의 분할승계가 문제되는데 승계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할양되는 영역의 크기, 인구 수, 경제적 능력. 국가부채의 할양되는 영역과의 관련성, 승계되는 국가재산의 정도 등이 고려되었으나 확립된 채무분할 기준은 없다.
이는 권리는 의무와 함께 이전한다는, 또는 정당하게 취득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원칙과도 일치하고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된다.
행정계약에 따른 부채는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영토승계국은 이를 통해 이미 이익을 창출했으므로 취득한 이익의 반대급부인 채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영토승계시점에서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영토승계국은 동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이행이 영토승계국에 의해 거절된 경우 채권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군용물자 등 일부 상품이 승계국에 필요한 것일 경우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하게 취득된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승계국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행국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경제적 허가나 특허는 영토승계국이 향후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선행국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된 임금, 연금, 보험금 등의 요구권도 영토승계국에 의해 존중된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나 근로관계 유지의무는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서 보관중인 보증금이나 법원의 공탁금 등의 부채는 영토승계국에 승계된다. 그러나 선행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무는 승계된 예가 없다. 그러나 강제수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이를 통해 영토선행국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이익과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영토승계국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악성부채는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국가관행이다.
국가부채 승계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국가부채의 상대방이 국제법주체이거나 외국인이 아닌, 영토승계국의 국민인 경우에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법이 없을 뿐이다.

목차

Ⅰ. 서
Ⅱ. 국가부채의 구별
Ⅲ. 재정부채의 국가승계 관행
Ⅳ. 행정부채의 국가승계
Ⅴ. 학설
Ⅵ.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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