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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미
Ⅲ.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Ⅳ. 차벽사용의 근거와 한계
Ⅴ. 물포(살수차)의 사용에 관하여
Ⅵ. 명령과 강제, 물리력에 의존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후진성
Ⅶ. 결론 -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8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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