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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75 - 3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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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과 경찰책임의 원칙 등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도중에 물포를 사용하는 집회대응방식에 대하여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의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이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용하고 각종 제한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을 구분하는 의미,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할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2조 제7호나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하는데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시위장소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소통공간으로서 광장의 성격이 변질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의 차벽운용지침은 경찰내부의 지침일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동지침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조, 제6조는 직무규범이지 권한규범이 아니다. 이들 규정들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물포는 신체의 상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물포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만 그 근거가 있었으나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되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건에서 보듯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와 불법집회․사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3조의 사용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등 경찰권발동의 한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과잉진압가능성이 크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진 물포를 집회시위 대응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물포도입이 좌절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후진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버리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미
Ⅲ.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Ⅳ. 차벽사용의 근거와 한계
Ⅴ. 물포(살수차)의 사용에 관하여
Ⅵ. 명령과 강제, 물리력에 의존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후진성
Ⅶ. 결론 -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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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8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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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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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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