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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09 - 227 (19page)
DOI
10.31839/DALR.2018.05.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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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복잡화로 인하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해지고, 회사 경영진과 일부 대주주들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주주들의 경영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림자투표제도의 폐지가 2017년 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은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하여도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많이 있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본인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을 수 있고, 미확인 루머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의 의무화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효율성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 거래차익에 치중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의식전환과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검토할 실익이 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고 해결하여야 그 제도의 도입도 강제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상법개정 논의
Ⅲ.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필요성 검토
Ⅳ. 결론에 대신하여 :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참여방안 마련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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