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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01 - 2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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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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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그 심판의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과 함께 ‘3대 헌법소송절차’에 속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역시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헌법적 소송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지, 헌법재판제도 중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간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석론 및 입법론등 동원 가능한 모든 관점을 사용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그 중심에 놓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수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권의 내용에 대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실체가 일의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제도 영역 전반의 문제점이다. 둘째, 엄격한 심사기준의 예외적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보장이론과 결부된 완화된 심사기준 하에서는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보호되기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권한침해’의 확대 해석을 제안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기관의 당사자능력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새로운 심판유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및 전개 양상
Ⅲ. 해석론: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해석사항
Ⅳ. 입법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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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라2 전원재판부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피청구인인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 즉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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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라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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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5헌라10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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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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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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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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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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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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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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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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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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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라7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는 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면, 동 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게재일에 동 처분으로 인한 자신의 권한 침해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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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1] 조례안의 의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심의·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민들은 조례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안 의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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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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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라1 전원재판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울산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 요청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징계업무처리지침」및「병·연가불허지시」를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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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라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공공시설은 특별히 공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구역에서도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시설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공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공시설의 관리권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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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결정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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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78 전원재판부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것인바,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신설등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는 그 신설등이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공장총량제는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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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라4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이 2010. 8. 23.과 2010. 9. 12.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하여 한 각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시정명령’으로 청구인의 권한행사에 진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학교법인 ○○학원과 □□학원이 제기한 각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에서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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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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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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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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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전원재판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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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전원재판부

    가.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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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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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라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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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전원재판부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의미하는 권한의 행사가 될 수는 없으며,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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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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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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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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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라3 전원재판부

    이 사건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비 867억 원을 들여 단독으로 설치한 것이고 따라서 그 운영권한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설에의 반입수수료의 결정·부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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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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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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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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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라2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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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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