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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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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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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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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최근 관련 법제개혁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폭 넓은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한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명시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침해될 개연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규율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해서는 독일기본법과 같은 자주재원과 재정고권의 보장이 가장 현실감 있고 유효성 있는 제도적 보장책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정참여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내지 지방분권의 실효적인 제도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도의 선경험자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헌법과 헌법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혁은 향후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제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내용과 진로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주권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헌법적 규율과 함께 지방자치의 존립에 대한 근거, 지방행정의 주체성의 보장, 사무범위에 대한 기준(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재량의 확대, 국가에 의한 재정조정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지역계획의 형성권(계획고권)의 보장 등이 바로 우리 헌법이 분권형 헌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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