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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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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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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배분과 재정조정의 현황 및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현상뿐만 아니라 자원과 소득의 수도권 집중심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집중적인 세원구조와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소득세, 지방법인세 등의 세원조정, 지방교부세 등 제한적인 재정조정제도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국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재원구조를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고 중앙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바꾸어 나가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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