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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7 - 72 (46page)
DOI
10.18215/kwlr.202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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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및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기본법 및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 흐름과 방향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조세수입배분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입배분에 관한 절차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는 자신의 세입배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헌법재판절차(주로 권한쟁의절차)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의 재정조정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신장성이 높은 공동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의 배분절차 즉,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게마인데(연합)와 주의 재정력 내지 조세력의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주간재정조정제도의 방식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할인금의 부과와 조정대상 세입의 축소를 통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세입이나 세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을 통한 재정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 또한 적절한 범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의미 내지 시사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원이전 방식에 재정조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재원이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국세 위주로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식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재정분배기준 및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강화는 재정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의 확대에 걸맞는 재정책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기본법상 재정헌법 내지 재정법의 개념적 이해와 체계
Ⅲ. 재정조정의 헌법적 의미
Ⅳ. 2017년 및 2019년 기본법의 개정 및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정조정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Ⅴ. 현행 독일 기본법상 재정조정 체계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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