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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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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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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의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헌설의 입장에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헌법정책적 차원의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제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헌법적 이해로부터 도출되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특히, 행정권)을 단순히 행사하는 통치구조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이른바 ‘입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입헌적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민들의 기본권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은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요소와 헌법적 보장의 성격
Ⅲ. 자치입법권의 본질과 성격
Ⅳ.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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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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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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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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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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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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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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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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