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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3 - 376 (34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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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제 지방자치는 제도의 시작을 넘어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기로에 놓여 있다. 제도의 시작을 넘어 지방분권을 고려하는 시기로 전환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보다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국가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기능적 분권의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의 파트너 내지 분업의 동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은 행정관리체계의 개혁으로 인한 신제어모델으로 인해 미국식 정부운영 방식의 독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과거의 논의는 지난 시대의 경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2018년에 발의되었던 헌법개정안과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으로 페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 전환 속에서 의 지방자치관련 개헌내용들은 어찌 보면 그동안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20세기적 과제해결에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제도보장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라는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외에 협약, 계약 등의 협정으로 그 중요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변화하여야 기존의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를 탈피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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