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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1 - 59 (19page)
DOI
10.31779/plj.22.3.2021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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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자 정치적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요건이다 기본의무의 작용은 항상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의무를 구체화한 국가작용이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였을 때 어떠한 방식과 기준에 의하여 그 침해여부를 심사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기본의무는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의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주장이 전적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 헌법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수동적 지위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규범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위(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 목적에 의한 기본의무의 부과, 그것에 의한 기본권제약의 허용성과 기본의무부과를 위한 일련의 국가 작용이 헌법규범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의 이상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기본의무의 구체화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영역에 침범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권을 원용할 수 있고 모든 헌법규범을 척도로 한 기본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의무규범의 구조
Ⅲ. 기본의무부과와 기본권의 원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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