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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4號(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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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논증 또는 기본권심사란 어떠한 국가행위가 개인의 생활영역으로 침투하여 간섭을 할 때, 그 국가작용이 헌법이 예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의미하고 대개 00기본권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상의 모든 장치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향한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은 선재하는 당위로서 모든 하위규범을 지도하는 동시에, 하위 법규범은 소극적으로 스스로 헌법가치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대부분의 공권력작용은 기본권규범 기타 여러 헌법적 가치적합성 사이에 서 충돌한다. 이를 헌법분쟁이라고 하고 헌법은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성과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기본권일반이론를 체계적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기본권 논증의 기본적 구조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권심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편타당한 기본권 도그마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심사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기본권심사의 방법, 즉 심사구조와 심사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판례를 비판적으로 확장 및 검증하여 기본권론의 체계적 정립을 시도하였다.
기본권심사체계는 전반적으로 기본권보장의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기반한 정당화의 논증형태에 의한다.
헌법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온전한 기본권보장의 모습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본권 주체들이 향유하는 현실적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이상적 보장에서 침범에 의해 축소된 나머지 부분에 그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침범(제약)이 곧바로 확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보호영역에 대한 제약이 헌법적 정당화에 성공했을 떼에만 그것이 제한으로서 허용되어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그러한 범위로 확정된다.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모든 헌법상의 원리/원칙이 동원되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헌법이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였는지 검토한 후, 두 번째 그것이 허용되었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내용적 하한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러한 기본권심사구조는 개별기본권 고유의 그것이 보호하는 생활영역, 보호영역을 획정하여 그것에 대한 제약과 그것의 정당화의 순서로 논증한다. 따라서 고유의 기본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권과 급부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3단계심사체계 내로 어떻게 편입할지가 앞으로 연구의 과제로 남아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구조
Ⅲ. 기본권논증
Ⅳ. 보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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