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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5 - 94 (20page)
DOI
10.31779/plj.22.1.202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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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취급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병역법은 헌법 제39조 제1항의 병역의무를 구체화한 법률로써, 결국 이 사건은 기본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할 때 어떠한 판단구조에 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등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헌법상 ‘평등’을 주관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이 아닌 개별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평등원칙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여 재구성하였다.
기본의무는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권의 제한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의무에 의하여 기본권 주장이 전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본권규범과 마찬가지로 기본의무규범도 국가를 수범자로 한다. 기본의무규범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를 행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형성과 구체화만을 의무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기본의무의 구체화 역시 기본권 논증과 같이 법률유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원칙, 비례원칙,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 법치국가원리, 평등원칙 등의 헌법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기본의무의 구체화에 의하여 기본권제약이 발생한다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의 이상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기본의무의 구체화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영역에 침범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권을 원용할 수 있고 모든 헌법규범을 척도로 한 기본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헌법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등심사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기본권심사 과정 속에서 침범의 정당화 단계 중 비례원칙,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 등과 함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판단하는 심사원칙이다. 즉 평등은 기본권심사의 객체가 아니라 심사의 척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평등심사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개별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형식이 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심사에서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심사척도이므로 기본권 주체는 평등침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소 결정
Ⅲ. 결정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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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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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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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460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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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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